(사진제공=안양시청) |
시는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청렴도시 구현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이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책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시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로‘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자기진단(Self-Check)제도’,‘공직윤리관리시스템’등 세개 분야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통제 규칙을 마련, 매년 11월 자체평가를 실시해 우수 직원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