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삼성, 현대, 대우, 우리투자, 한국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대해 검찰 고발한 상태다. 하지만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삼성증권은 법적 대응을 주장하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 뛰어들었다.
공정위가 처벌한 담합 근거는 거래소 금리 제출 전 장외 채권시장 마감 시간에 메신저 채팅방을 통한 사전 모의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채팅방 참여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증권사와 금리를 달리 써내는 등 담합에 부인하고 있다.
20개 증권사들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 담합 사건’은 지난 2011년 5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 실태’에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가 금리를 담합한 소액채권은 1·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다.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용, 소비자가 채권을 구매한 뒤 은행에 되파는 것이 통상이다. 이어 증권사는 은행에서 해당 채권을 구입해 최종 구매자에게 팔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채권 금리는 증권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강제 구입하도록 돼 있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담합을 통한 채권매입자들 피해는 886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들의 담합 기간 동안 소액채권 거래와 관련한 영업수익만 약 4000억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고발된 증권사들이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시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년간 자회사 설립과 3년 동안 신규 사업 진출이 금지된다”며 “삼성증권으로써는 국민주택채권 담합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번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강연에서 20개 증권사의 국민주택채권 수익률 담합행위를 예로 들며 “금융당국이나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금융사 간 별도로 합의를 하면 담합에 해당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증권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채권을 매입한 국민들이 9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봤다”며 “법원의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권사들의 채권 금리 담합으로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소비자 73명은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