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기형)는 백령면 연화리 산86 일원 203필지 736,726㎡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와 가축 방목, 수영·세탁·선박운항 및 레저행위, 행락·야영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 세차 등의 행위가 제한되게 되어, 원수의 수질이 훨씬 좋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한 행정적 절차로는 8월 중 일간지 및 시보 게재, 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백령정수장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금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백령정수장 수질 개선 및 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