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대출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 포함)이 해당된다.
신청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은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갱신 임대차계약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목돈 안드는 전세 특례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 2억6600만원(보증 최고한도 2억4000만원)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0.3%포인트 낮췄으며, 당행 거래실적 등에 따라 최고 1.6%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22일 현재 최저 3.6%까지 가능하다.
이 대출의 경우 공공임대사업자 이외의 주택의 경우 승낙에 의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이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