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재판부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1일을 냉장고 용량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양사 관계자는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내 대표 가전업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 위해 냉장고 용량 분쟁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가처분신청 및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본소) 일체를 취하했다. 삼성전자 역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반소)을 취하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동영상 2편을 자진 삭제했지만 LG전자는 부당광고로 인해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 받았다며 올 1월 삼성을 상대로 1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 측도 비교 동영상을 삭제했음에도 LG측이 풍자만화와 동영상을 제작해 삼성전자를 부당행위 기업으로 몰아갔다며 지난 3월 500억원대 맞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