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 등에 의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운송질서 저해 사범 근절과 중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차량설비 불량 및 청결상태)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운송질서 문란행위(자가용 유상운송, 콜밴·렌트카 업종위반) ▲교통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물 점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후면 안전판 미 부착 건설기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중 운송질서 문란행위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 의법 조치하고 경미하거나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현지 시정시키거나 행정처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