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안전운행 합동단속

2013-08-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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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8일 운송질서 문란행위·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 단속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도내 전역에서 가을 행락철에 대비해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 등에 의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운송질서 저해 사범 근절과 중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차량설비 불량 및 청결상태)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운송질서 문란행위(자가용 유상운송, 콜밴·렌트카 업종위반) ▲교통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물 점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후면 안전판 미 부착 건설기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중 운송질서 문란행위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 의법 조치하고 경미하거나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현지 시정시키거나 행정처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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