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노총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는 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ILO는 ‘규약상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은 (정부가)노동조합의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노총 관계자는 “고용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해 ILO가 강력한 권고를 하도록 해당 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노는 2009년 12월, 2010년 9월, 2012년 2월에 이어 지난 5월 4번째 설립신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했지만, 지난 2일 설립신고가 반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