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며,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 지연)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주정차)과태료 등의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10일 이상 사전 영치예고를 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천안시는 영치대상 차량에 대하여 차량번호판 영치예고를 한바 있으며 영치에 따른 민원발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31일 까지 납부안내 및 예고를 실시하고 미납부 차량에 대하여 9월부터 세정과,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산업교통과의 정기적인 합동 영치활동과 주무 부서의 수시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까지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의식이 낮아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관련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번호판 영치를 통해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부자의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 영치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영수증을 제시하면 영치된 차량 번호판을 교부하게 되며, 시민이 직접방문 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자진납부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