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갱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 및 공포된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한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신보의 총 투자 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5로 정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신보의 해당 합계액은 약 6조3000억원으로 투자 한도는 3150억여원이다.
동일기업 투자 한도는 기업당 30억원이며, 투자금액은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