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검·인정교과서부터 적용해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권고한 가격 조정안을 출판사가 수용하도록 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인정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 발행정지를 당할 수 있다. 물론 출판사의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기존 규정에는 교육부가 가격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 출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별도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교과서 가격은 대개 출판사가 제조원가와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예정 발행부수로 나눠 결정하는데, 예정 발행부수를 지나치게 적게 추정해 교과서 가격을 높이는 일이 빈번했다.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고교 선택교과 20종의 88권 중 실제 발행부수가 예정 발행부수보다 20% 이상 늘어난 교과서가 57권(64.7%)에 달했다.
한 출판사의 경우 일본어 교과서를 예정 발행부수를 1만부로 추정해 7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14만4338부나 발행했다.
이에 교육부가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실제 발행부수로 재산정한 2790원이 적정가격이라고 제시했음에도 출판사는 종전보다 1300원만 내린 5700원으로 결정했다. 제시 가격 인하폭(4210원)의 30.9%만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부의 가격 조정 권고안은 실제 교과서 가격에 평균 38.9%만 반영됐다. 교육부가 1000원 인하를 권고하면 출판사는 389원 인하하는데 그쳤다는 뜻이다.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고교 선택교과 검정교과서 가격의 경우 교육부 권고가격보다 2012학년도 72억원, 2013학년도 96억원 가량 부풀려졌다고 감사원은 추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가 조금씩 올린 가격을 전 과목으로 확대하면 수백억원의 교과서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부담해온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