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 “가격 담합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게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7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벌금액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에서 3000만원 감액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정유 4사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와 등유, 경유 판매가를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해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공정위는 정유 4사가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대리점·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등유·경유 판매가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이후 경유 가격 인상 담합 혐의에 대해 SK에 벌금 1억5000만원,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에 각각 벌금 1억원을 물리도록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휘발유·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S-Oil은 경유 가격 담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기소된 3곳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