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승훈 기자=SBS는 CJ E&M 계열의 tvN 예능 프로그램 'SNL코리아 시즌2'가 자사의 프로그램 '짝'을 무단으로 모방했다며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16일 SBS가 SNL코리아의 '재소자특집'과 '메디컬 특집'이 자사 프로그램 '짝'의 포맷을 도용해 지나치게 희화화했다며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장면들은 상당 부분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존에 이미 사용되던 장면으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BS는 지난해 9월 이 코너들이 '짝'을 모방하면서 내용을 선정적이고 희화화시켜 '짝'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에 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