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승훈 기자=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버스 정류장과 건물 계단 등지에서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씨(24·대학생)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6월 27일 오후 1시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의 치마 속을 모래 촬영했는데 때마침 사하경찰서 형사의 부인 홍모(34)씨가 이를 목격했다.
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사로 일하는 홍씨는 침착하게 김씨와 같은 버스에 오른 뒤 목적지에 이르자 함께 내렸다. 홍씨는 '전화기가 고장 났다'며 김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연락했고 경찰이 전화번호를 추적해 김씨를 붙잡았다.
A씨는 올해 4월에서 7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사상구, 북구 등지의 버스 정류장과 건물 계단, 대형마트에서 20대 여성은 물론 여고생과 여중생 76명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