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시작하면서 의회는 민생의회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상·하반기 개원 때마다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을 놓고 장기파행을 빚으면서 당초 약속에 비해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못하다.
16일 아주경제가 의정부시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 발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월 6대 시의회가 개원한 후 지난달까지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53건으로 집계됐다.
시의회는 시의원 본인이 단독 또는 조례안 발의를 주도하는 대표발의를 포함해 5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조례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시의원 13명 중 61.5%에 달하는 8명이 지난 3년간 1~3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의원 2/3가 1년에 1건 이하의 조례안을 내는데 그친 셈이다.
특히 이중 단 1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2명에 달했다.
그나마 13명 중 5명의 의원이 6건에서 많게는 11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분석돼 성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만 올려 ‘건수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얘기다.
의원별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은정 의원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은희 의원 10건, 최경자 의원 7건, 강세창·국은주 의원 각 6건 등이었다.
조남혁·노영일 의원은 조례안을 단독 또는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도 5명에 불과했다.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발의한 의원도 절반 내외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생과 직결된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 한모(45)씨는 “의원들이 민생 보다는 선거 등 잿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원들의 공동발의 형태로 조례안에 동참했다”며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양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