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필요할 때마다 동 주민센터나 관공서를 직접 찾아서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처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 도장을 만들어 신고해야 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 등에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전 동 주민센터에 이용등록 신청과 사용승인을 거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