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서장 정병권)는 지난 14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 그 대상이며, 소방안전교육 불참 시 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제3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원석 안전지도팀장은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안전교육이 강조되는 만큼 내실 있는 교육을 기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