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8월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법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정기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번 부과내역은 20만6781건에 27억1백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727건에 1억9백만원(4.1%)의 세액이 증가했다.
이는 서창택지개발지구와 논현택지개발지구등 아파트단지의 입주와 아파트 상가 신축 등에 따른 사업장 증가로 부과대상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납부기간은 이번달 31일까지며, 올해부터 ARS(1599-7200, 1661-7200)을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