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4월 3일 충남지역노동조합과 협상을 시작해 10차에 걸쳐 교섭을 하면서 한때 결렬의 위기를 맞았으나 노사 간의 노력으로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에 타결된 내용은 호봉제 실시와 기본급 인상, 가족수당·민원수당 등의 수당 신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휴가, 병가 등도 공무원 수준으로 인정된다.
이날 조인식에서 조이현 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호봉제 도입과 기본급의 인상 등이 처음으로 실현된 만큼 앞으로도 무기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지역노동조합 김봉진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당진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권익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당진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 충남지역노동조합에 당진시 공공부문 종사자 102명이 가입해 있으며, 충청남도와 세종시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10 곳이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