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토교통부는 시설면적 1000~3000㎡의 경우 단위부담금을 기존 350원으로 유지하되, 3000~3만㎡의 경우 700원, 3만㎡ 초과시설에 대해 1000원의 단위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체인협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상이라고 반발했다.
체인협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물가지수 2.3배, 교통혼잡비용은 5.7배 각각 증가했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교통유발계수나 단위부담금을 인상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높은 비율로 부담금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체인협 측은 "교통혼잡은 건물규모가 아니라 자동차의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건물을 이용하는 차량수나 주차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방식"이라며 "현행 제도는 단순히 시설물의 크기만이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로 이용되기 보다는 재정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며 "국토부는 부담금을 인상하기 전에 부담금 사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이 생필품 물가인상과 소비위축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체인협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직접 원인인 자동차 운행자가 아니라 간접 원인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요 대상인 대형마트의 경우 최근 5년간 점포 고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이유로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게다가 최근 영업규제·소비위축으로 대형마트 매출이 하락하고 있어 추가적인 부담금 인상은 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