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범부처 통합 인증모델 개발

2013-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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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일몰제 도입 등 중복 인증 없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무조정실은 미래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증간 중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TV·냉장고·고추장 등 총 583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검사기준 통일,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을 통해 인증간 중복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품목 당 평균 인증비용이 42% 절감(211만원→123만원)되고, 평균 인증취득기간도 34% 단축될(70일→46일) 것으로 국조실은 내다봤다.

또한 인증간 중복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통합인증 모델’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각 부처는 인증제도 신설·개편시 ‘기본’ 인증모듈은 그대로 준용하고,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사항만 ‘추가’ 인증모듈을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인증제도간에 동등 이상의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인정 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유사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를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부처별로 각기 운영 중인 교통 신기술, 전력 신기술,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목재제품 신기술, 농림식품 신기술 등 신기술 관련 5개 인증도 '신기술인증제도(NET)'에 통합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제도가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새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기술규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제도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는 인증 일몰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향후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증제도 개선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추진방안을 조율하고, 추진상항도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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