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자에 보상금 지급

2013-08-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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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당진시가 불법 옥외 광고물 수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 31일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1조)’를 조례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지만 정비 인원 부족으로 주민 불편사항 증가 해소를 위해 당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 옥외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현수막 : 5㎡ 미만 1천 원, 5㎡ 이상 2천 원 ▲벽보 : A3 미만 200원, A3 이상 300원 ▲전단지 : A3 미만 50원, A3 이상 100원(명함형 전단지 10매 수거 시 A3 미만 1매 인정)을 지급하되, 주 1회 1인 5만 원 이내, 월 20만 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제의 조례 명문화가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350-4500)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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