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을 이 같이 밝혔다. 피해자 지원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 국회심의를 받아 결정키로 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 보상은커녕 기나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왔다. 관련부처가 나몰라라 하는 사이 먼저 칼을 뽑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지난해 공정위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팔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의 법인·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살균제의 흡입 독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책임을 물기 힘들다는 게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공적부조 차원의 의료비 선지원 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 대신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에게 행사하기로 했다.
문제는 환경신기술에 대한 현행 위해성 평가 제도를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정부가 공산품으로 허가하고 국가통합인증(KC) 마크까지 붙인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는 독성 물질을 정부가 허가해준 셈이다.
특히 제 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산품과 유해물질의 안전 관리 강화와 정부의 전문성 강화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환경신기술의 면책 특권도 정비해야할 부분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가습기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되, 피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화학제품 및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체계 강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 지원계획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환경보건법 제20조(국가 등의 지원)를 근거,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지원 내용·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부터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사망 120건)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평가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