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만 9~18세 청소년 가운데 학업을 중단했거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에게 생활비와 학업 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월평균 최저생계비(1인당 57만2천168원)의 150% 이하이면 생활경비를, 180% 미만이면 학업경비를 각각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보호자를 비롯해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구는 오는 28일까지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