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보완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금공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지원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9조5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소득의 대부분을 주택 임대비용으로 지출하는 렌트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주금공의 동일인당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 늘어난다.
소득 대비 보증한도는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되며, 최저인정소득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현재 연소득이 3000만원인 A씨가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자 할 경우 은행에서 66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