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시 도세로서 전체 지방세 52조3천억원 중 13조8천억원으로 약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세목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시도만 놓고 본다면 전체 시도세 38조6천억원 중 36.5%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확정하고, 8월 중 구체적인 인하폭과 인하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예산재정 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국세-지방세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해 왔으나,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약108만건에서 2012년 약73만 5,000건으로 지속 감소해 왔다.
다만, 감면기간 동안 표면적으로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나 이는 취득세 인하가 발표되면 거래시기를 늦추거나 인하종료 이전 계약을 서두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율 감면이 종료되면 거래절벽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정부가 취득세율 감면을 검토하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고 거래절벽은 지방세수 급감으로 이어져 지방의 주요사업이 전면 중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 7월 23일 공동 기자회견(프레스센터)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취득세율 인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정책효과도 없는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것이 전국 시도지사의 분명한 입장이며, 지방의 반대에도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할 경우 전국 시도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해서라도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저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