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사진=아주경제DB |
오늘(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프로포폴 10차 공판에 출두한 증인 A씨는 “이승연의 팔에 주사자국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현재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원장의 병원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이승연의 팔목에 맞은지 몇 시간 되지 않아 보이는 빨간 주사바늘 자국을 본 적이 있다”면서도 “주사바늘 자국이 프로포폴 투약 주삿바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승연의 매니저는 이승연의 진료기록부 파기를 요청했고, 이승연은 치료 중 프로포폴 추가 투여를 요청한 적이 있다. 이에 A씨는 “원장의 지시로 진료기록부를 파기한 적이 있다. 당시 세무조사 기간이었다. 또 이승연 매니저의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A씨는 “프로포폴 중독 의심 환자는 잠에서 덜 깬 모습으로 두 눈이 풀려있는 등 바로 알아볼 수 있다. 이승연은 그렇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프로포폴 중독 환자였던 다른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봤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렇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여배우 3인방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료 목적에 의한 것일 뿐 의존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