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통한 국정원의 정치관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2일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법리적 다툼을 바탕으로 한 사법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순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생일선물로 받았다. 나머지 현금과 미화는 받은 사실이 전혀없다"고 했다.
이번 개인비리 사건은 이달 20일 오후 5시 보석심문과 함께 2차 공판준비기일이 마련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첫 공판이 열리는 26일에는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진술에 이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국장)의 서증조사(문서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민 전 단장의 증인신문에 앞선 절차다.
내달 2일부터는 핵심증인으로 국정원 간부 4명과 댓글활동을 한 직원 4명을 불러 신문절차를 밟는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을 재판부가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공판기일은 9월 30일까지 6주에 걸쳐 주 1회 이상으로 잡고 하루종일 심리하게 된다. 증인신문은 민 전 단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최영탁 전 국정원심리전담팀장 등이 대상이다.
한편 원 전 원장 측은 댓글 활동을 정치관여·선거개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자신이 지시했거나, 위법의 인식이 있었는지 등도 불확실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