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기분 주민세 납부하세요’

2013-08-12 13:4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고지대상은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로, 16만8000여건에 16여억원에 달한다.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600원이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5만5000원이,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 차등 부과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 입금전용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