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대상은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로, 16만8000여건에 16여억원에 달한다.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600원이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5만5000원이,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 차등 부과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 입금전용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