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아픈 노인을 돌보는 노인요양의 최전방에 있는 종사자들이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이 존엄한 삶을 이어가고 새로운삶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및 간호분야 등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요원과 시설 및 교구 갖춘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 함께 현장실습을 마친 후 자격시험을 통하여 양성되도록 노인복지법은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기술적인 내용도 있지만 직업윤리와 자세 같은 정서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우수한 자질을 갖춘 요양보호사 양성의 첫단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에서 무자격 교수요원, 불법적인 교육이수 확인원 발급 등 편법으로 양성된 요양보호사들로 인해 보호받아야할 노인들이 학대받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경기도 복지여성실은 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실시에 대해 지난 월 한달간 북부지역 전체교육기관 47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15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강승호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관은 “앞으로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의 존엄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교육원들의 운영을 수시로 지도, 감독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내실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