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행동' 강병규 측 "법원 판결에 불복, 상고할 것"

2013-08-09 14:32
  • 글자크기 설정

'돌발행동' 강병규 측 "법원 판결에 불복, 상고할 것"

강병규[사진=KBS]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방송인 강병규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강병규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영익 변호사는 9일 오후 아주경제와 전화통화에서 "강병규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이다.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하겠지만 상고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정에서 보인 강병규의 돌발행동에 대해 "조금 흥분을 한 것 같다. 내가 바로 옆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강병규는 9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법정(형사 4단독, 재판장 이종언)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돌발행동을 보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병규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됐지만 판결에 불복한 것.

강병규는 재판 직후 실형 선고에 대해 "아니 판사님. 돈을 다 변제를 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소리치며 "판결에 불복한다. 상고나 재심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같은 강병규의 돌발행동에 재판부는 "실제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이미 선고를 했기때문에 불복한다면 7일 이내에 상고를 하도록 하라. 다른 공판을 진행해야 하니까 나가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병규는 지난 1심에서 재판부로부터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와 KBS2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 현장을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