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제도 관리 강화

2013-08-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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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물 사용량을 절약하기 위해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제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 맑은물관리사업소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업을 비롯해 숙박업, 목욕장업 등을 대상으로 절수설비 중점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12일부터 내달초 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관내 등록·신고된 체육시설업과 목욕장업, 10인 이상의 숙박업 등 171개소가 대상이다.

이 자리에선 변기, 수도꼭지 등의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 여부 및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시는 점검시 절수설비 등을 미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내 설치토록 지도하되, 향후 재점검 시 미설치 됐을 경우엔 관련법에 따라 이행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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