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만 요금 감면 대상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 장애인 2975 세대, 다자녀 세대 1308 세대, 등록 경로당 370개소가 내년도 1월부터 월 2천원의 요금을 감면 받는다.
공업용수시설이 없는 수석,고북,성연,면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용 5단계로 구분된 요율을 2단계로 완화해 월 101톤 이상 사용량에 대해서는 2단계 요금인 톤당 1060원을 일괄 적용해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는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신축 후 1년 이내 용도 변경을 통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했다.
시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원가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요금 감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