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상수도 요금 감면제 확대 시행

2013-08-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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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서산시는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체의 상수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마치고 상수도 요금 감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만 요금 감면 대상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 장애인 2975 세대, 다자녀 세대 1308 세대, 등록 경로당 370개소가 내년도 1월부터 월 2천원의 요금을 감면 받는다.

공업용수시설이 없는 수석,고북,성연,면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용 5단계로 구분된 요율을 2단계로 완화해 월 101톤 이상 사용량에 대해서는 2단계 요금인 톤당 1060원을 일괄 적용해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는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신축 후 1년 이내 용도 변경을 통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했다.

시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원가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요금 감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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