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국정과제 적극 지원

2013-08-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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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 등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추진<br/>고용률 70% 로드맵 감면도 포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기업 세제 지원 혜택을 대폭 늘렸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과 고용률 70% 달성, 중소기업 육성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 하는 세제개편안이 포함됐다.

서비스산업은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관련 세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우선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 R&D비용 세액 공제가 확대 적용되고,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지원 세제가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선, 투자지원제도의 차등화 등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충될 예정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편은 정부가 강조해온 ‘기업 친화적 경제정책’을 반영한 첫 번째 방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은 부가통신·출판·영화 등 제작 및 배급·광고, 창작예술과 관련한 5개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납입하고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5월 창조경제 구축을 목표로 제시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벤처기업 인수·합병(M&A) 법인세 감면,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 비과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 강화를 통해 2조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혁신형 M&A는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기술가치 평가액의 10% 가량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또 특수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M&A의 경우에는 매도기업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률 70% 로드맵을 달성 부문은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즉 기업이일자리를 늘리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사회서비스업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 지원 등을 내세워 고용률 70%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한도가 종전과 비교해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밖에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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