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를 방향으로 정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등 특별세액감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방안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최근 이슈가 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일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데 그쳐 중소·중견기업 현장과 괴리됐음을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 역시 가업상속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앙회 관계자는 "R&D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대폭 축소된 것은 당초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인 서민·저소득층 배려와도 맞지 않다"며 "향후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