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7·29∼8·23일까지 휴가철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네 곳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자원봉사자 20명으로 구성된 ‘도로명주소 쌤(선생님)’이 홍보 활동에 참여, 시민에게 도로명주소 부여 원리와 표기법, 읽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우리집 도로명주소 써보기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참여 시민에게는 여행용 세면도구, 볼펜 등에 ‘우리집 도로명주소’가 적힌 라벨을 붙여 나누어 준다.
도로명주소는 기존 행정구역의 동과 번지 대신에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매겨 사용하는 주소다.
2011년 7월 29일 전국적으로 일제고시가 완료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확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및 공공분야에서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성남시청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로 표기해야 한다. 종전대로 “중원구 여수동 200번지” 등 지번주소를 사용하면 공공기관, 은행·카드·보험사 등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분실 또는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도로명 주소 사용 정착을 위해 버스정류장 168개소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 도로명주소 자원봉사자 3개 구청 배치 운영, 공동주택 입구·승강기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공인 중개사 사무소 게시용지도 제작지원 등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