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유기업 '벌금폭탄'…반독점법 사상 최대 액수

2013-08-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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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유기업에 총 1224억원 벌금 부과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당국이 가격 담합으로 불공정 이득을 취한 6개 분유기업에 대해 총 122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2007년 반독점법 제정 이래 최대 벌금액수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7일 가격담합 을 한 바이오스타임(合生元), 애보트(雅培), 미드존슨(美贊臣), 로열프리슬랜드캠피나(富仕蘭),다농(多美滋), 폰테라(恒天然) 등 국내외 분유기업 6곳에 총 6억7000만 위안(약 122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7일 보도했다.

미드존슨이 매출액의 4%인 약 2억 위안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스타임이 매출액의 6%인 1억60000만 위안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다농, 애보트, 로열프리슬랜드캠피나, 폰테라에 매출액의 3%인 400만~1억70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가격담합 조사에 적극 협조한 네슬레, 베이인메이(貝因美), 메이지 (明治)는 벌금이 면제됐다.

발개위는 조사 결과 이들 분유기업들이 가격을 담합해 판매대리상에 최저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물량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보복을 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초부터 발개위가 분유업체를 대상으로 분유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면서 다농과 네슬레가 분유가격을 20% 인하하고 미드존슨도 15%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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