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4인 가구소득 월 309만 2,000원 이하) 재산총액 2억 7,000만원 이하(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 이상 자동차 보유가구 제외)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으로서, 4대 중증질환으로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하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이다.
권순태 행복나눔과장은 “이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며 “우리지역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련부서의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공단 세종지사(044-860-8141~5),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세종시 행복눔과 (044-300-3224), 읍·면·동 주민센터의 주민생활담당에게 상담 및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