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동물등록제 대상은 금호읍 및 5개 동지역의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시민 편의를 위해 양수의과병원, 한솔동물병원, 영천동물병원 등 3곳을 등록대행 동물병원으로 지정했다.
동물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의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영천시는 올해 말까지를 홍보·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광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