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지역에 차량 들어오면 차량 번호 인식해 단속 경고메시지 발송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에 차량 진입 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사전에 통지해 주는‘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이달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구가 지난 4월부터 시스템을 마련해왔다.서비스 신청은 이달 1일부터 광진구 홈페이지 또는 구 교통지도과 및 동 주민센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정차단속알리미 앱을 통해 가능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