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 측은 계약을 변경해 연장된 준공기한이 지난 이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기로 합의됐기 때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는 건설사들의 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이번 판결을 참고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관련기관 인·허가 기간의 단축,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