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청취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허가 심사 절차로 방통위는 공개적으로 청취해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해야 한다.
지난 5월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기본계획 의결시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및 시청자 권익 증진을 중점 심사방향으로 선정했다.
시청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기존의 관보·방통위 홈페이지·재허가 대상 방송국 등을 통한 고지 방법을 개선해 방송사·광역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재허가 대상 방송국을 통한 고지 실적을 재허가 심사평가에 반영해 방송사의 협조를 도모할 계획이다.
의견청취 내용은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방송 프로그램, 방송국 운영,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 등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팩스(02-2110-0136)·전자우편(tvradio@kcc.go.kr)으로 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시청자의 의견을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다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들이 평소 방송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