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설문조사를 벌여 중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도 접수받는다.
또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이나 생활 편의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제안받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민선5기 들어 두 번째 해인 2011년부터 실질적인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했으며, 2011년 9월 9일부로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국에서 울산 남구와 함께 두 곳이며,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유일하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다.
최근 185억 달러(2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고 파산한 ‘디트로이트’의 예와 2010년 7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2011년 국가적차원에서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시스템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은, 오늘날 지방정부 재정상황에서 ‘현실에 맞는 운용’과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올해로 3회째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시는 시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위해‘축제(Festival)’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