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일 오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