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관계자는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원과 학생·학부모간의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학교를 폭력의 주체, 폭력의 온상으로 왜곡시켜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같이 건의했다는 설명이다.
교총 공식 건의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학생 등 폭력 행사의 주체가 아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폭력 등 ‘장소’ 중심의 개념으로 이해되면서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폭력의 온상’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간주하다보니 학원 등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까지 ‘학교폭력’이 되고,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전했다.
교총은 법률 개정을 위해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용어 변경 및 사용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