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달 3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부개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3항 제5호의 규정에따라 구청장이 조합을 해산한후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을 들은뒤 인천시에 해제를 요청해 해제를 결정했다.
부개2지구는 지난2008년 7월7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뒤 경기불황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조합원 53.8%가 조합해산에 동의해 2012년12월3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 됐었다.
이 여파로 부개2지구는 현재 시공사인 한신공영(주)에서 전 조합임원을 상대로 매몰비용 19억원상당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했고 조합임원들은 조합원들의 재산에 가압류 하는등 책임공방을 벌이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등 내홍을 겪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2012년 2월에 1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총212개 구역중 46개소를 해제하고 괭이부리마을 1개소를 지정하는등 167개소로 축소했고,2012년9월 2차작업을 통해 추가로 22개소를 해제해 현재 145개소를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