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부당요금 및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및 가격담합행위 등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구는 세천유원지와 만인산휴양림 등 유원지에서 특별지도·단속반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물가모니터요원 등과 합동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담합인상행위와 자릿세 징수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서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식장산과 만인산, 대청호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동구에서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