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기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와 관련해 투신을 지켜본 동료들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재기 투신 현장에 있던 사무처장 A(35)씨 등 4명에 대해 자살방조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지지자 B(28)씨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한강 둔치에 대기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안전하게 투신하는 다이빙 자세도 연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성재기는 마포대교에서 투신했으며 나흘 만인 29일에 서강대교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