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의 영업정지 요구사유 구체화(제15조 제1항)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체계 정비(제15조 제3항·제4항) △심사분석 목적의 행정자료 요구범위 확대(제14조 제1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FIU 원장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과 공모해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금융사의 인·허가권자에 대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수탁기관간 검사 및 제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지침 수립 권한이 부여됐다.
법상 의무 위반 시 제재의 유형이 구체화됨에 따라 중제재는 FIU 원장이 직접 처리하고, 경제재는 금융감독원 등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이 밖에도 자금세탁수법 고도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FIU가 정보분석 목적으로 재산상태 및 사업관계 판단자료를 소관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상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인 공모를 통한 미보고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금세탁의무 이행에 대한 금융사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분석을 위해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처간 정보협업 강화를 통한 분석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