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 산정·회계처리 기준 마련

2013-07-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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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요금처럼 총괄원가 보상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 조정시 적용하는 산정 기준과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내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기준을 지자체가 요금원가 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지역 교통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지자체(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및 일부 지자체(경기도·울산 등)의 경우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인건비·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적자노선 증가 등으로 각 지자체별로 시내버스 업계의 요금인상 요구가 있었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이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이 없어 업계의 인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행정부와 '지방공공요금 합동 태스프포스'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구성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거쳐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국토부가 이미 시행 중인 '시외버스 요금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전기·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합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각 지자체의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능력,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처리 기준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회계처리 시 필요한 계정과목 분류체계와 계상방식을 구체적으로 표준화해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 마련을 계기로 시내버스요금 조정시 운송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원가절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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