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금융감독원 심의위원회는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했다.
심의위원들은 청구인 대표의 의견 진술을 듣고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결과 청구 내용만으로는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CD금리 담합 여부는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란 점도 반영됐다. 위원회는 한 달 안에 의사록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려 심의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를 비롯해 213명이 낸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건은 국민검사청구제가 도입된 뒤 첫 안건이어서 국민검사 채택 여부에 관심을 쏠렸다.
그러나 결국 시장의 예상대로 CD금리 담합 여부 조사는 국민검사로 채택되지 않았다.
조 대표는 "감독당국의 보완 요구에 따라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모두 제출했는데도 국민검사청구를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일단 이의신청을 하고 재청구를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